정기 적금 통장 만기 인출시 질문 정기 적금 통장을 인출 할때 만약에 인출 만기 기간이 자난
정기 적금 통장을 인출 할때 만약에 인출 만기 기간이 자난 상태 에서 인출을 할 경우 원금과 같이 있는 이자를 법덕 으로 못받게 되어 있나요?
정기적금 만기 후 인출 시 원금 및 이자 수령 가능 여부
기본 원칙
만기일 기준 지급: 정기적금은 약정 만기일 도래 시 원금 + 약정이자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은행업법 제26조)
만기 후 지연 인출: 만기일 이후에도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으나, 이자 계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처리 방식
자동 재예치 방지:
대부분의 은행은 만기 후 자동 재예치(자동연장)를 기본 설정하지 않음. 단, 특약으로 재예치 약정 시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예: KB국민은행 "만기자동재예치" 상품)
이자 계산 기준:
만기일까지: 약정 금리 적용.
만기일 이후: 보통예금 금리로 전환 (약정 금리의 10%~30% 수준)
주의사항
수수료 부과: 일부 은행(예: 신한은행)은 만기 후 1개월 초과 시 월 5,000원의 계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영향:
이자소득세: 만기 시점에 원천징수되며, 지연 인출로 인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소징수 시: 지연 인출로 이자가 증가하면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 필요
실제 사례
NH농협적금: 만기일 이후 3년 경과 시 휴면계좌로 전환되며, 휴면해제 절차 필요
KEB하나은행: 만기 후 6개월 내 미인출 시 SMS 경고 발송 후 계좌 상태 유지
조치 권장
✅ 만기일 직후 인출: 약정 이자 보장을 위해 가능한 빠른 인출 권장
✅ 은행별 약관 확인: 금융감독원 FSS 정기예금 비교공시에서 상세 조건 확인
✅ 휴면계좌 방지: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는 금융결제원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관리 가능
※ 참고: 2025년 4월 현재 기준금리 3.5% 하에서 대부분의 정기적금 약정금리는 연 2.5%~4.2%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