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금액내야하나요 저희가 수산집에 예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못가게되었는데 까먹고 예약취소를 못했어요 그
저희가 수산집에 예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못가게되었는데 까먹고 예약취소를 못했어요 그 부분은 사과를 드렸는데 노쇼금액 30000원을 내라고하셔서요 원래 그게 공지가 되어있거나 미리 말을 해줬으면 내는게 당연한데 그런거 적혀있지도 않고 미리 말도 안해줬는데 노쇼금액을 내는게 맞나요?그쪽에서 뭔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그게 무리한 요구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호텔 같으면 전액 다 비용으로 처리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그 댓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