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정식재판 가는게 나을까요? 먼저 민,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구약식 벌금 5백만원 청구 되었는데..피의자입장이긴 하지만
먼저 민,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구약식 벌금 5백만원 청구 되었는데..피의자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다 뒤집어쓰는 상황이 벌어진거 같습니다. 벌금액이 과도해서요.제가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도 잘못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바로 잡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법원 약식명령서 받고 정식재판 가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답변]1. 변호사 선임(최소 550만원 이상)해서 정식 재판 진행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은 없을 것 같네요.2. 도리어 벌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3. 저라면 그냥 벌금 마련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