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신고 문의 제가 12월12일에 6회차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가 12월12일에 6회차 실업급여를 받는데저 2일이 출근일도 2일이란 뜻이고,실업인정일인 12일에는 근로내역신고 따로 없이 12일까지의 일수를 다 받고추후 취업사실신고 통해서 반환하면 되냐고 물어보는거라면부정수급입니다.애초에 12일에 전송하는 실업인정 신청서는 해당 회차 기간내에 '이 기간은 실업이었습니다.'라고 전송하는건데 따로 취업일을 신고안하면 그건 실업기간을 허위로 신고한게되니까요.그래서 그냥 취업사실신고만 하라고 다들 안내하는겁니다.만약, 그냥 작성만 2일에 하고 실제 근로는 12일 이후라면말씀하신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추가적인 질문은 실시간 방송이나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https://www.youtube.com/c/스티비의잡소리
실업급여 취업신고 문의 제가 12월12일에 6회차 실업급여를 받는데
2025. 12. 1. 오후 2:36:03